온비드 입찰서를 제출하고 나서 금액을 잘못 적었다는 걸 알았다.
다시 고치거나 취소할 수 있을까?
답부터 말하면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변경·취소할 수 없다.
전자서명 전까지는 입력 내용을 다시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자서명으로 제출을 끝낸 뒤에는 입찰자가 되돌리는 메뉴가 없다.
그래서 온비드 입찰은 제출 버튼을 누르는 일이 마지막 단계가 아니다.
입찰금액, 입찰방법, 환급계좌와 보증금 납부기한을 한 번 더 읽는 과정까지 포함해야 한다.
입찰 전에 세 가지부터 준비한다
입찰 당일에 처음 로그인하면 인증서나 회원정보에서 막힐 수 있다.
먼저 아래 세 가지를 준비하자.
- 온비드 회원가입과 실명인증
- 입찰에 사용할 인증수단 등록
- 공고문과 물건정보 확인
개인회원은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를 쓴다면 온비드가 안내하는 사용 가능한 인증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은행용이나 증권용처럼 용도가 정해진 인증서는 등록되지 않을 수 있다. 마감 직전에 인증서부터 준비하는 건 피하는 게 좋다.
그리고 공매는 물건마다 조건이 다르다.
압류재산, 국유재산, 신탁재산과 불용품은 매각 구조가 같지 않다. 온비드는 입찰 화면을 제공하지만 실제 계약조건은 공고기관이 올린 공고문에서 시작한다.
재산유형이 아직 헷갈린다면 공매란 무엇인가? 온비드 물건 종류와 입찰 절차 총정리를 먼저 읽는 편이 빠르다.
온비드 입찰서는 이 순서로 작성한다
온비드 공식 입찰 흐름은 크게 다섯 단계다.
| 순서 | 화면에서 하는 일 | 멈춰서 확인할 내용 |
|---|---|---|
| 1 | 공고와 물건 확인 | 재산유형, 처분방식, 참가자격 |
| 2 | 입찰자 정보 입력 | 본인·대리·공동입찰 가능 여부 |
| 3 | 입찰서 작성 | 입찰금액, 보증금, 환급계좌 |
| 4 | 전자서명 후 제출 | 제출할 금액과 입찰자 최종 확인 |
| 5 | 보증금 납부 | 납부계좌, 금액, 마감시간 |
화면 자체는 어렵지 않다.
문제는 입력한 값 하나가 낙찰 결과와 보증금에 바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1. 본인입찰·대리입찰·공동입찰을 고른다
먼저 입찰방법을 선택한다.
- 본인입찰: 본인 명의로 직접 참여
- 대리입찰: 위임받은 대리인이 입찰
- 공동입찰: 두 명 이상이 지분을 정해 함께 입찰
대리입찰과 공동입찰은 모든 공고에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는 해당 공고문을 먼저 봐야 한다.
공동입찰은 대표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더라도 다른 공동입찰자의 전자서명이나 서류 제출이 남을 수 있다. 마감시간까지 필요한 절차가 모두 끝나야 한다.
2. 입찰자 정보를 확인한다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확인한다.
개인회원의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 법인회원의 주소는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입력하라는 안내가 나온다.
여기서 회원정보를 고쳤다면 입찰서 화면에도 제대로 반영됐는지 다시 보자.
입찰서 제출 뒤 회원정보를 바꿔도 이미 제출한 입찰서 내용이 함께 바뀌지는 않는다.
3. 입찰금액을 입력한다
가장 오래 봐야 할 칸이다.
최저입찰가격을 확인하고 내가 정한 입찰금액을 원 단위로 입력한다. 숫자를 넣은 뒤에는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을 소리 내어 읽어보는 게 좋다.
310,000,000원과 3,100,000,000원은 0 하나 차이다.
입찰가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화면의 감정가격만 믿으면 안 된다. 실제 시세, 인수하는 권리, 명도와 수리비, 세금과 금융비용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입찰서 입력에만 집중한다. 최대 입찰가는 별도의 계산표에서 먼저 확정한 뒤 화면에는 최종 숫자만 옮기는 편이 안전하다.
4. 보증금 납부방법과 환급계좌를 정한다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과 입찰 시 납부할 금액이 표시된다.
현금, 전자보증서 또는 공고에서 허용하는 대체서류 가운데 납부방법을 선택한다. 실제 선택지는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환급계좌는 유찰됐거나 입찰이 무효가 됐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계좌다.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정확히 확인하자.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적어 생기는 문제는 입찰자가 부담한다는 이용약관도 함께 봐야 한다.
5. 전자서명하고 입찰서를 제출한다
여기가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이다.
전자서명 전에 입찰자, 입찰방법, 입찰금액, 보증금과 환급계좌를 한 화면에서 다시 확인한다.
확인이 끝났다면 전자서명으로 제출한다.
제출 완료 화면이 나오면 보증금 납부계좌와 납부기한을 저장해 둔다. 화면을 캡처하거나 입찰내역에서 다시 확인해도 된다.
제출 후에는 무엇을 바꿀 수 없을까
온비드 안내는 분명하다.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 변경, 취소가 불가능하다.
| 잘못 입력한 내용 | 제출 전 | 제출 후 |
|---|---|---|
| 입찰금액 | 다시 입력 가능 | 수정 불가 |
| 입찰방법 | 변경 가능 | 변경 불가 |
| 입찰자 정보 | 확인·수정 가능 | 제출한 입찰서에는 반영되지 않음 |
| 환급계좌 | 다시 입력 가능 | 입찰자가 임의로 변경하기 어려움 |
| 입찰 자체 | 제출하지 않고 나갈 수 있음 | 입찰자 취소 불가 |
입찰보증금을 보내지 않으면 취소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보증금을 마감시간까지 내지 않으면 그 입찰은 무효가 된다. 하지만 제출한 입찰서를 취소한 것과 같은 절차는 아니다.
금액을 잘못 적은 뒤 보증금을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자. 처음부터 전자서명 전에 입력 내용을 확정하는 게 맞다.
보증금까지 내야 유효한 입찰이 된다
입찰서를 제출했다고 끝난 게 아니다.
보증금을 납부기한까지 지정계좌로 보내야 한다. 마감시간 전에 입금되지 않으면 입찰은 무효가 된다.
온비드 이용약관의 일반 원칙은 보증금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다. 다만 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마감 전까지 나눠 낼 수 있다는 예외가 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더 붙는다.
공고기관이 납부기한이나 납부방법을 별도로 정했다면 그 공고의 조건을 따라야 한다. 실제 공고에 분할납부 불가라고 적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보증금은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편이 제일 안 헷갈린다.
- 입찰서에 표시된 보증금 확인
- 공고문의 보증금 비율과 납부방법 대조
- 내 계좌의 1회·1일 이체한도 확인
- 마감시간보다 일찍 송금
- 온비드 화면에서 납부 완료 여부 확인
큰 금액을 보내야 한다면 은행 이체한도부터 미리 올려두자. 마감 직전에는 금융회사 점검시간이나 이체 제한 때문에 입금이 늦어질 수 있다.
공매가 취소되는 것과 입찰자가 취소하는 것은 다르다
제출 후 취소가 안 된다고 해서 공매 자체도 취소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압류재산은 체납자가 세금을 내거나 압류가 해제되는 등 공매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기면 공고기관이 공매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건 입찰자가 마음을 바꿔 입찰서를 취소하는 것과 다른 절차다.
화면에 취소나 중지가 표시됐다면 내 입찰서 문제로 단정하지 말고 공고기관이 올린 변경·취소공고부터 확인하자.
모의입찰로 한 번 연습하면 실수가 줄어든다
처음 입찰한다면 실제 물건에서 바로 연습하지 않는 편이 좋다.
온비드에는 모의입찰 화면이 있다. 입찰방법 선택, 입찰자 정보 확인, 금액 입력과 제출 직전 화면을 미리 볼 수 있다.
실제 돈을 넣지 않고 화면 순서를 익힐 수 있으니 인증수단 등록까지 끝낸 뒤 한 번 따라가 보자.
특히 공동입찰이나 대리입찰을 생각한다면 필요한 서류와 서명 순서를 미리 확인하기 좋다.
전자서명 전에 이 여섯 줄만 읽자
- 공고문에서 내 입찰자격을 확인했는가
- 본인·대리·공동입찰 선택이 맞는가
- 입찰금액에 0이 몇 개인지 다시 셌는가
- 보증금과 납부기한이 공고문과 같은가
- 환급계좌 번호와 예금주가 맞는가
-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없는가
내가 하나만 고르라면 입찰금액을 가장 오래 보겠다.
서류 한 장을 더 출력하는 수고보다 0 하나를 잘못 입력했을 때의 손실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온비드 입찰서는 어렵지 않다.
다만 제출한 뒤에는 고칠 수 없다. 전자서명 직전에 멈춰서 여섯 줄을 확인하고, 제출 뒤에는 바로 보증금 납부까지 끝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