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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면 종부세가 반값? 단독명의와 계산해보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9억 원씩 공제와 단독명의 12억 원 공제, 공동명의 특례의 최대 80% 세액공제를 실제 숫자로 비교했습니다.

작성 Jay
목차
한 채의 아파트를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저울에 올려 종부세 공제 차이를 비교한 이미지

집은 한 채다.

가격도 같고, 사는 사람도 같은 부부다.

등기부의 이름만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바꿨는데 종부세가 달라진다.

여기서 보통 이런 계산이 나온다.

“단독명의는 12억 원 공제, 공동명의는 부부가 9억 원씩이니까 18억 원 공제. 공동명의가 무조건 이득 아닌가?”

절반만 맞다.

9억 원씩 공제받는 대신 포기하는 것이 있고, 공동명의라도 단독명의처럼 계산해달라고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오늘은 같은 아파트 한 채를 세 가지 명의 계산대에 올려보자.

실험 조건부터 맞춘다

비교가 틀어지지 않게 조건을 단순하게 잡았다.

  • 부부 외 다른 세대원은 집이 없다
  • 부부가 국내 거주자다
  •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한다
  • 공동명의는 50대 50이다
  • 금액은 시세가 아니라 6월 1일 현재 공시가격이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분 60%를 적용한다

종부세는 실거래가 30억 원짜리 집이라고 바로 30억 원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든다.

같은 집에 계산법이 세 개다

공동명의 기본 방식 공동명의 특례 단독명의의 종부세 공제와 세액공제를 실험표처럼 비교한 그림
공동명의 특례는 명의를 바꾸는 제도가 아니라, 그해 종부세 계산 방식을 바꾸는 신청이다.
구분기본공제고령·장기보유 공제세금을 계산하는 사람
공동명의 기본 방식각자 9억 원없음부부가 지분별로 각각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한 채 합계 12억 원최대 80%부부가 합의해 정한 1명
단독명의 1주택12억 원최대 80%소유자 1명

공동명의 기본 방식은 부부가 각자 납세의무자가 된다. 50대 50이라면 공시가격도 절반씩 나누고, 각자의 지분가액에서 9억 원씩 뺀다.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하면 계산이 바뀐다. 배우자 지분까지 한 사람에게 합쳐 12억 원을 공제하고, 그 사람의 나이와 보유기간으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특례를 신청한 공동명의는 종부세 계산만 놓고 보면 단독명의와 거의 같은 줄에 선다. 등기부 명의를 한 사람으로 바꾸는 제도는 아니다.

1차 실험, 공시가격 18억 원

공동명의 기본 방식

부부 지분가액은 각각 9억 원이다.

각자 9억 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 종부세 과세표준도 0원이다.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 특례

18억 원에서 12억 원을 빼면 6억 원이 남는다. 여기에 60%를 곱하면 과세표준은 3억 6천만 원이다.

재산세 공제 전 비교용 종부세액은 192만 원이다.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없다면 이 금액에서 공동명의 기본 방식이 확실히 유리하다.

공시가격 18억 원이라는 숫자만 놓고 “공동명의가 좋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2차 실험, 공시가격 30억 원

가격을 올려보자.

공동명의 기본 방식

각자 지분가액 15억 원에서 9억 원을 빼고 60%를 곱하면, 1인당 과세표준은 3억 6천만 원이다.

재산세 공제 전 비교용 세액은 1인당 192만 원, 부부 합계 384만 원이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공동명의 특례 또는 단독명의

30억 원에서 12억 원을 빼고 60%를 곱하면 과세표준은 10억 8천만 원이다.

재산세 공제 전 비교용 세액은 840만 원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공동명의 기본 방식이 싸다. 그런데 선택한 납세의무자가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보유했다면 연령 40%, 보유기간 50%를 합쳐 한도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840만 원에서 80%를 빼면 168만 원이다.

이번에는 결과가 뒤집힌다.

공시가격공동명의 기본단독명의·공동명의 특례최대 80% 세액공제 적용 시
18억 원0원192만 원38만 4천 원
30억 원384만 원840만 원168만 원

위 금액은 명의 방식의 차이를 보기 위해 공제할 재산세액, 세부담상한, 농어촌특별세를 반영하지 않은 비교용 계산이다. 실제 고지세액은 이보다 달라질 수 있다.

그래도 결론은 분명하다.

공시가격이 낮고 보유기간이 짧으면 9억 원씩 공제가 강하고, 고가주택을 오래 보유한 고령자는 최대 80% 세액공제가 강하다.

“공동명의는 18억 원까지 종부세가 없다”의 조건

이 말에는 50대 50, 다른 집 없음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야 한다.

지분이 70대 30이라면 공시가격 20억 원짜리 집도 한 사람의 지분가액은 14억 원이다. 그 사람은 9억 원을 넘는 부분에 종부세가 계산될 수 있다. 배우자의 지분가액 6억 원에서 남는 공제를 가져다 쓸 수는 없다.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계산은 더 달라진다. 공동명의 특례 대상에서 빠질 수 있고, 기본 방식에서도 각자 소유한 다른 주택의 공시가격이 합산된다.

18억 원은 부부 공동명의 전체의 만능 면세선이 아니다.

2026년에는 특례 납세자를 부부가 합의해 정한다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공동명의 1주택 특례의 납세의무자를 공동소유자끼리 합의해 정한 사람으로 규정한다.

예전처럼 지분이 더 많은 사람이 무조건 납세의무자가 되는 구조가 아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세액공제가 선택한 사람의 나이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70대 배우자와 50대 배우자 중 누구를 특례 납세자로 정하느냐에 따라 연령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다.

공동명의 특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다. 한 번 신청하고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다음 해부터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적용된다.

올해 바꿀 생각이라면 9월이 오기 전에 두 방식의 세액부터 비교해두는 게 좋다.

누구에게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

공동명의 기본 방식이 먼저인 경우

  • 50대 50 지분이고 각자 지분가액이 9억 원 안팎이다
  • 부부 모두 젊거나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이다
  • 고령·장기보유 공제율이 낮다
  • 다른 주택이 없어 9억 원씩 온전히 공제받는다

공동명의 특례를 꼭 비교할 경우

  • 공시가격이 높아 부부 모두 과세표준이 생긴다
  • 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다
  • 5년 이상, 특히 10년·15년 이상 오래 보유했다
  • 연령과 보유기간 공제율 합계가 크다

단독명의가 종부세만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 소유자가 고령이고 장기보유 중이다
  • 12억 원 공제보다 최대 80% 세액공제 효과가 더 크다
  • 배우자 공동명의 특례와 사실상 같은 계산 구조가 나온다

명의를 정할 때 종부세 하나만 보면 안 된다. 취득 당시 자금출처,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상속 계획까지 함께 봐야 한다. 집을 살 때부터 팔 때까지 붙는 세금은 부동산 세금 전체 순서에 정리해뒀다.

이미 단독명의인데 공동명의로 바꾸면 될까

종부세를 아끼려고 지금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넘기면 증여세를 검토해야 하고, 지분을 받는 배우자에게 취득세와 등기비용이 생길 수 있다. 대출이 끼어 있으면 채무 인수에 따라 부담부증여 문제가 붙기도 한다.

1년에 아끼는 종부세보다 명의 이전 비용이 더 클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집을 가진 사람은 명의를 바꾸는 계산보다, 현재 공동명의라면 기본 방식과 특례 중 무엇을 선택할지 먼저 비교하는 게 현실적이다.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가 누구에게 유리한지 궁금하다면 1주택자·다주택자·갈아타기 비교도 같이 보면 흐름이 이어진다.

마지막 계산은 이렇게 하면 된다

공동명의 종부세는 18억 대 12억만 비교하면 틀린다.

  1. 6월 1일 현재 부부의 주택 수를 확인한다.
  2.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과 지분율을 적는다.
  3. 공동명의 기본 방식으로 각자 9억 원을 공제한다.
  4. 특례 방식으로 합계 12억 원을 공제한다.
  5. 선택할 배우자의 연령·보유기간 공제율을 넣는다.
  6. 9월 16일 전에 두 결과를 비교한다.

젊고 새로 산 부부에게는 공동명의 기본 방식이 강할 수 있다.

오래 보유한 고령 부부에게는 공동명의 특례가 더 강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가 종부세를 무조건 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제 18억 원과 세액공제 최대 80% 중 우리 집에 맞는 쪽을 고를 수 있게 해주는 것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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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와 출처


Jay · 부동산 로그 운영자

15년 차 IT 개발자 · 부동산 경매·공매 투자자

법원 경매로 아파트·상가를 낙찰받고 온비드 공매 입찰을 병행하며, 물건 검색부터 권리분석·입찰·잔금대출·명도까지 직접 겪었습니다. 법률가나 세무사는 아니며, 실제 투자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과 법원경매정보·온비드·국세청 등 공식 자료를 근거로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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