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잔금대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지막에 꼭 법인이 나온다.
“개인으로 주택을 더 사기 어려우면 법인으로 사면 되지 않을까?”
과거에는 실제로 이런 이유로 부동산 법인을 만드는 사람이 많았다.
법인은 대표 개인과 별개의 소유자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법인으로 주택을 사는 장점이 크게 줄었다.
주택 수는 개인과 분리할 수 있지만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와 매도할 때의 추가 법인세가 무겁다.
1편에서는 개인 경락잔금대출을, 2편에서는 개인 매매사업자와 신탁대출을 살펴봤다.
마지막 3편에서는 사람들이 법인을 만들었던 진짜 이유와 지금도 법인이 필요한 경우를 현실적으로 정리해 본다.
법인은 개인과 별개의 소유자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도 법적으로 개인과 사업자가 같은 사람이다.
내 이름으로 주택을 사면 개인 주택 수에 들어간다.
법인은 다르다.
법인을 설립하면 대표 개인과 별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 회사가 생긴다.
부동산도 대표가 아니라 법인이 소유한다.
| 구분 | 개인 매매사업자 | 법인 |
|---|---|---|
| 부동산 소유자 | 개인 | 법인 |
| 대출 채무자 | 개인 | 법인 |
| 개인 주택 수 | 개인 명의 주택에 포함 | 원칙적으로 대표 개인 주택 수와 분리 |
| 매도이익 과세 | 사업소득세·주택 비교과세 | 법인세·주택 추가과세 가능 |
| 자금의 주인 | 개인 | 법인 |
이 차이 때문에 법인이 한때 주택 투자에 많이 활용됐다.
법인을 만들던 첫 번째 이유, 개인 주택 수와 분리
예를 들어 개인 세대가 아래처럼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보자.
- 개인 명의 종전주택 1채
- 개인 명의 신규주택 1채
- 법인 명의 주택 1채
개인 명의로는 일시적 2주택 상태다.
법인 명의 주택은 개인 세대가 직접 소유한 주택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개인의 양도소득세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인이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어도 개인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개인 2채와 법인 1채는 개인 3주택이 아니다.
국세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한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은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아니라 개인과 별개의 납세자이기 때문이다.
일시적 2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 종전주택 보유기간, 종전주택 처분기한과 거주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기본 요건은 국세청 1세대 1주택 비과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명의만 빌렸을 뿐 실제로는 개인이 자금을 부담하고 개인 주택처럼 사용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명의신탁이나 가장행위로 판단되면 형식이 아니라 실제 소유와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세금이 다시 계산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인으로 주택을 살 이유가 크게 줄었다
개인 주택 수와 분리된다는 장점만 보면 법인이 좋아 보인다.
하지만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매도하는 과정의 세금이 매우 무거워졌다.
| 단계 | 일반적인 법인 주택 세금 |
|---|---|
| 취득 | 취득세 본세 12% 중과가 원칙 |
| 보유 | 법인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 배제 |
| 매도 | 일반 법인세 + 주택 양도소득 20% 추가과세 가능 |
| 개인이 돈을 가져갈 때 | 급여·상여·배당에 따른 개인 세금 |
주택 수를 분리하는 대신 세금 부담을 크게 올린 구조다.
주택 취득세 12%에서 이미 수익이 크게 줄어든다
일반 법인이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주택 수와 관계없이 취득세 본세 12%가 원칙이다.
3억 원짜리 주택을 법인으로 낙찰받으면 취득세 본세만 단순 계산으로 3,600만 원이다.
| 낙찰가격 | 법인 주택 취득세 본세 12% |
|---|---|
| 1억 원 | 1,200만 원 |
| 2억 원 | 2,400만 원 |
| 3억 원 | 3,600만 원 |
| 5억 원 | 6,000만 원 |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지방 저가주택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일정한 주택 등 법령상 중과 제외 대상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매 투자법인이 낙찰받는 아파트나 빌라는 12% 중과부터 확인하는 게 맞다.
취득 단계에서 수천만 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단기 매매 수익을 만들기가 훨씬 어려워졌다.
법인 주택을 팔면 20%가 추가 과세될 수 있다
법인이 주택을 팔아 이익이 생기면 일반 법인세를 계산한다.
여기에 주택 양도소득의 20%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다.
2026년 이후 영리법인의 기본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25%다.
법인 주택은 이 법인세와 별도로 주택 양도소득 추가과세까지 검토해야 한다.
국세청도 법인이 등기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20%가 추가된다고 안내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법인세 세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임대주택과 미분양주택 등은 요건에 따라 추가과세 제외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단기 경매 매매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종합부동산세도 개인보다 불리하다
일반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처럼 9억 원이나 1세대 1주택자 12억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20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가 배제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법인 주택분 종부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2.7% 또는 5%의 단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법인 명의로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는 것도 부담이 크다.
공익법인, 공공주택사업자와 일정한 임대주택 등은 특례가 있지만 일반적인 1인 부동산 법인은 대부분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기준은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출도 법인이라고 주택 규제를 피하지 못한다
법인은 개인 가계대출의 차주단위 DSR과 심사 방식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법인을 만들었다고 수도권 주택대출 규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2026년 7월 기준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LTV 0%다.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법인 임대사업자도 포함된다.
지방 비규제지역 주택도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낙찰가의 80~90%가 보장되지 않는다.
금융회사가 인정한 담보가치, LTV, 법인의 자기자금과 내부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결국 지금 법인 주택은 아래 세 가지가 동시에 불리하다.
- 취득할 때 세금이 크다.
- 보유세 부담이 크다.
- 팔 때 법인세 추가과세가 붙을 수 있다.
개인 주택 수를 분리할 수 있다는 장점만 보고 법인을 만들기에는 부담이 너무 커졌다.
상가·지식산업센터·공장이라서 법인이 특별히 유리한 것은 아니다
법인이 주택에서 불리하니 상가나 공장에서는 법인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개인 매매사업자도 상가, 사무실, 지식산업센터와 공장을 낙찰받을 수 있다.
사업자 경락잔금대출과 담보신탁도 검토할 수 있다.
| 구분 | 개인 매매사업자 | 법인 |
|---|---|---|
| 상가·공장 매입 | 가능 | 가능 |
| 사업자 경락잔금대출 | 가능 | 가능 |
| 담보신탁 | 가능 | 가능 |
| 임대사업 | 가능 | 가능 |
| 매매사업 | 가능 | 가능 |
| 회계·세무 부담 | 비교적 단순 | 상대적으로 복잡 |
| 이익의 개인 사용 | 바로 사용 가능 | 급여·배당 등 절차 필요 |
따라서 상가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1인이 자기자금으로 상가 몇 건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계획이라면 개인사업자가 더 단순할 수 있다.
법인은 물건 종류보다 사업 구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인은 언제 의미가 있을까
법인이 개인 매매사업자와 구분되는 장점은 따로 있다.
- 여러 사람이 자금을 넣고 지분으로 관리할 때
- 대표 개인과 사업 자산을 법적으로 분리할 때
- 이익을 개인이 바로 쓰지 않고 법인에 남겨 재투자할 때
- 직원과 조직을 갖추고 사업 규모를 키울 때
- 부동산 임대·관리·매매를 하나의 회사로 운영할 때
- 향후 지분 양도나 가업승계 구조까지 생각할 때
- 계약과 책임을 개인이 아닌 법인 단위로 관리할 때
혼자 경매를 시작해 1년에 한두 건 할 단계라면 이런 장점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공동투자자가 있고, 매입한 부동산에서 발생한 이익을 계속 회사에 남겨 다음 물건에 투자할 계획이라면 법인의 의미가 생긴다.
법인은 상가를 사기 때문에 만드는 게 아니다. 사업을 회사 형태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만드는 것이다.
과밀억제권역 중과를 피하려고 비상주 사무실을 쓰는 이유
법인을 설립할 때 본점 주소도 세금에 영향을 준다.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한 뒤 5년 이내에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과밀억제권역 밖의 저렴한 비상주 사무실을 법인 본점으로 등록한 뒤 서울의 빌딩이나 고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식이 많이 알려졌다.
2020년에는 일부 연예인 관련 법인이 경기도 용인 등의 비상주 사무실에 본점을 두고 서울 강남의 고가 건물을 취득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편법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만 비과밀지역에 법인을 설립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은 아니다.
실제 사업장이 그곳에 있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합법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주소만 빌렸을 뿐 실제로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하고 있는 경우다.
과세관청이 본점이나 지점의 실질적인 사업장 위치를 다르게 판단하면 취득세 중과와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비상주 사무실 주소만 빌려 중과를 피하겠다는 접근은 위험하다.
아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 법인의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 대표와 직원이 근무하는 장소
- 회계장부와 주요 서류를 보관하는 곳
- 계약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곳
- 취득한 부동산에 실제 사업장이 설치되는지
- 법인 설립일과 부동산 취득일
- 본점·지점 소재지와 부동산 소재지
비과밀지역 주소가 서류에 적혀 있다고 중과를 무조건 피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 주소보다 실제 사업장이 어디인지가 중요하다.
법인은 설립보다 유지가 어렵다
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아도 관리할 일이 생긴다.
- 매달 기장료
-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 장부 작성과 결산
-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신고
- 주주총회·이사회 관리
- 임원·주소·사업목적 변경등기
- 법인계좌와 개인계좌 분리
- 급여 지급 시 4대보험 관리
- 휴업·폐업·해산과 청산 비용
법인 돈은 대표 개인 돈도 아니다.
대표가 법인 돈을 사용하려면 급여, 상여, 배당이나 정식 대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절차 없이 개인적으로 쓰면 가지급금이나 상여처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돈을 가져가는 방법 | 확인할 내용 |
|---|---|
| 급여 | 근로소득세·4대보험·적정 급여 |
| 상여 | 법인 비용 인정 여부와 소득처분 |
| 배당 | 배당소득세·금융소득 종합과세 |
| 법인에서 빌리기 | 계약·이자·가지급금 위험 |
| 법인카드 사용 | 실제 업무 관련성과 증빙 |
법인에서 세금을 낸 뒤 남은 돈을 개인이 가져가는 과정에서 다시 세금이 생길 수 있다.
한두 건의 경매만 하고 법인을 방치하면 유지비와 세무 위험이 법인의 장점을 모두 없앨 수 있다.
개인·매매사업자·법인을 다시 비교해 보자
1편부터 3편까지의 핵심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다.
| 구분 | 개인 | 개인 매매사업자 | 법인 |
|---|---|---|---|
| 부동산 소유자 | 개인 | 개인 | 법인 |
| 개인 주택 수 | 포함 | 포함 | 원칙적으로 분리 |
| 가계대출 DSR | 적용 | 사업자대출은 다른 방식으로 심사 | 법인대출은 다른 방식으로 심사 |
| 사업자 경락잔금대출 | 제한적 | 가능 | 가능 |
| 담보신탁 | 취급 여부 제한적 | 가능 | 가능 |
| 수도권·규제지역 사업자 주택대출 | 개인 조건에 따라 제한 | 원칙적으로 LTV 0% | 원칙적으로 LTV 0% |
| 주택 취득세 | 주택 수·지역에 따라 결정 | 개인과 동일 | 본세 12%가 원칙 |
| 매도이익 과세 | 양도소득세 | 사업소득세·주택 비교과세 | 법인세·주택 20% 추가과세 가능 |
| 이익의 개인 사용 | 바로 사용 가능 | 바로 사용 가능 | 급여·배당 등 절차 필요 |
| 유지 부담 | 가장 적음 | 장부·종합소득세 신고 | 회계·세무·등기·자금 관리 |
| 주로 맞는 경우 | 실거주·첫 투자 | 개인 단기 매매·임대사업 | 공동투자·조직화·이익 재투자 |
법인과 개인 매매사업자는 대출만 놓고 보면 겹치는 부분이 많다.
법인만 가능한 특별한 경락잔금대출이 있어서 법인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소유구조, 공동투자, 책임 분리와 이익 재투자가 필요할 때 법인을 검토하는 게 맞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주택은 대표 개인의 주택 수에 들어가나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법인은 대표 개인과 별개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 세대가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인이 별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개인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명의만 빌린 거래나 명의신탁으로 판단되면 달라질 수 있다.
개인 2주택, 법인 1주택이면 개인은 3주택자인가
양도소득세의 개인 주택 수 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 2주택으로 본다.
법인 주택은 법인이 부담할 취득세·종부세·법인세를 별도로 계산한다.
세목마다 주택 수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매도 전에는 반드시 개별 확인해야 한다.
법인으로 상가를 사면 개인 매매사업자보다 대출이 많이 나오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개인 매매사업자도 사업자대출과 담보신탁을 이용할 수 있다.
실제 한도는 법인 여부보다 담보가치, 낙찰가, 임대수익과 금융회사 내부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비과밀지역 비상주 사무실에 법인을 만들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나
서류상 주소만 옮긴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사업장이 어디인지, 지점이 설치됐는지와 부동산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를 함께 판단한다.
주소만 빌린 것으로 판단되면 중과세와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다.
1인 법인을 만들 가치가 있나
주택 수 분리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현재 주택 취득세와 추가 법인세 부담 때문에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
공동투자, 이익 재투자, 사업 자산 분리와 조직 운영이 필요할 때 검토하는 편이 낫다.
법인은 대출 때문에 만드는 게 아니다
세 편을 한 줄씩 정리하면 이렇다.
개인은 LTV와 DSR 안에서 자기 소득과 주택 수로 대출을 받는다.
개인 매매사업자는 실제 부동산 매매를 사업으로 하면서 사업자대출과 담보신탁을 활용한다.
법인은 개인 주택 수와 자산을 분리할 수 있지만, 주택 세금 부담이 커졌고 비주거 대출도 개인 매매사업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법인이 필요한 이유는 대출한도가 아니다.
공동투자, 책임 분리, 이익 재투자와 사업의 규모다.
주택 한 채를 더 사기 위해 법인을 만드는 시대는 사실상 끝났다. 법인으로 계속 운영할 사업이 있을 때만 검토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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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세법과 금융정책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 예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추가과세와 대도시 법인 취득세 중과는 물건과 법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설립·입찰·매도 전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세무 전문가에게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