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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경매 사이트가 외계어처럼 보인다면, 핵심 용어 68개만 보면 된다

경매 사이트와 법원 서류에서 만나는 부동산 경매 용어 68개를 사람·서류·가격·권리·입찰·낙찰 이후 순서로 나눠 법률상 의미와 쉬운 말로 정리했습니다.

작성 Jay
목차
부동산 경매 용어를 카드 사전처럼 정리한 그림
경매 용어는 가나다순으로 외우는 것보다 실제 물건을 보는 순서로 익히는 게 훨씬 쉽다.

경매 사이트를 처음 열면 분명 한글인데도 외국어처럼 느껴진다.

사건번호.

최저매각가격.

매각물건명세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용어 하나를 검색하면 설명 속에 또 다른 어려운 말이 나온다.

그래서 경매 사이트와 법원 서류에서 자주 만나는 용어 68개를 한곳에 모았다.

전부 외울 필요는 없다.

물건을 보다가 모르는 말이 나올 때마다 찾아보는 경매 용어 사전으로 활용하면 된다.

먼저 화면에 나오는 사람들

경매는 집만 보는 일이 아니다.

누가 돈을 받아야 하는지.

누가 돈을 갚아야 하는지.

지금 집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

사람부터 알아야 사건이 보인다.

용어쉽게 말하면
채권자다른 사람에게 돈을 갚거나 일정한 행동을 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나 은행
채무자채권자에게 돈을 갚거나 약속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람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
소유자등기상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현재 집주인. 채무자와 다를 수도 있다
임차인임대차계약을 맺고 부동산을 사용하는 사람보증금이나 월세를 내고 사용하는 세입자
점유자부동산을 실제로 차지하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지금 집이나 상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
이해관계인경매 결과에 따라 법률상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받는 사람채권자, 채무자, 소유자처럼 경매와 직접 연결된 사람
집행관법원의 명령에 따라 현황조사와 매각기일 진행 등을 맡는 사람현장을 조사하고 법원 입찰을 진행하는 사람
감정평가사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전문가법원이 참고할 부동산 가격을 조사하는 사람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게 있다.

채무자와 소유자가 항상 같은 사람은 아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빌리면서 부모님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면,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과 부동산 주인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경매 물건을 볼 때는 채무자와 소유자가 같은 사람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경매 사건이 시작될 때 나오는 말

대한민국 법원 경매정보에서 물건을 찾으면 사건번호와 경매 종류가 먼저 보인다.

처음에는 이 말부터 어렵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경매가 시작되는 순서에 끼워 넣으면 별거 없다.

용어쉽게 말하면
사건번호법원이 사건을 구분하기 위해 붙인 고유번호경매 사건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
타경부동산 경매사건에 붙는 법원 사건부호사건번호에 타경이 있으면 부동산 경매사건이라는 표시
강제경매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경매판결문 등을 근거로 신청한 경매
임의경매저당권이나 근저당권 같은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담보로 잡아둔 부동산을 팔아 돈을 받는 경매
집행권원국가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 돈을 받을 권리가 확인됐다”는 판결문 같은 문서
경매개시결정법원이 해당 부동산의 경매 절차를 시작하기로 한 결정법원이 “이 물건의 경매를 시작한다”고 정한 것
압류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고 강제집행 대상임을 정하는 조치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경매 절차를 막지 못하도록 묶는 것
배당요구종기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돈을 받을 사람이 법원에 배당을 요구해야 하는 마감일

2026타경00000 같은 사건번호가 있다고 해보자.

2026은 사건이 접수된 연도다.

타경은 부동산 경매사건이라는 뜻이다.

그 뒤 숫자는 사건에 붙은 번호다.

실제 사건을 검색할 때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입력해야 한다.

물건을 조사할 때 보는 서류

경매는 사진 몇 장만 보고 집을 사는 일이 아니다.

사진은 참고일 뿐이다.

진짜 중요한 내용은 서류에 있다.

그런데 서류마다 알려주는 내용이 다르다.

한 서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다.

용어쉽게 말하면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 담보권 등 등기된 권리를 보여주는 서류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서류. 집에 설정된 권리를 보는 곳
건축물대장건축물의 용도, 구조, 면적, 층수, 위반 여부 등을 기록한 장부행정상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확인하는 서류
현황조사서집행관이 부동산의 상태와 점유 관계, 임대차 등을 조사한 보고서현재 누가 살고 있고 누가 사용 중인지 조사한 기록
감정평가서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의 상태와 가치를 조사한 보고서감정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주는 가격 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점유자, 임대차, 매각으로 없어지지 않는 권리 등을 법원이 정리한 서류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하는 핵심 서류
문건·송달내역사건에 제출된 문서와 법원이 당사자에게 서류를 보낸 기록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고 누가 어떤 서류를 냈는지 보는 곳
기일내역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변경 등을 기록한 내용입찰일이 취소되거나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곳

민사집행법 제105조는 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현황조사보고서와 평가서 사본을 볼 수 있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된다.

서류가 있다고 법원이 모든 내용을 보증해 주는 건 아니다.

현황조사가 끝난 뒤 점유자가 바뀌기도 한다.

감정평가를 한 뒤 부동산 가격이 달라지기도 한다.

집 내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감정한 경우도 있다.

서류는 조사의 시작이다.

마지막 판단은 내가 해야 한다.

가격과 입찰에서 쓰는 말

감정가가 시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아니다.

최저매각가격이 낙찰 예상 가격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것도 아니다.

둘은 완전히 다른 숫자다.

용어쉽게 말하면
감정가감정평가사가 평가한 부동산의 가치경매를 시작할 때 잡은 기준 가격. 현재 시세와 같지 않다
최저매각가격해당 매각기일에 입찰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이번 입찰에서 이 금액보다 낮게 쓰면 안 되는 가격
매각기일입찰자가 입찰표를 내고 집행관이 결과를 확인하는 날법원에 가서 입찰하는 날
입찰가입찰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겠다고 적어 내는 금액내가 입찰표에 실제로 쓰는 가격
매수신청의 보증장난 입찰 등을 막기 위해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내는 보증흔히 입찰보증금이라고 부르는 돈
입찰표사건번호, 입찰가격, 입찰자 정보 등을 적는 서류법원에 제출하는 경매 가격표
최고가매수신고인유효한 입찰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적은 사람그날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1등 입찰자
차순위매수신고인정해진 조건을 갖추고 차순위 신고를 한 사람1등이 잔금을 내지 못하면 기회를 받을 수 있는 2순위 후보
낙찰경매에서 물건을 사게 됐을 때 흔히 쓰는 표현“내가 이 물건을 받았다”고 편하게 부르는 말
유찰입찰자가 없거나 유효한 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이번에 주인이 정해지지 않아 다음 입찰로 넘어가는 것
특별매각조건일반적인 매각조건과 다르게 법원이 따로 정한 조건보증금 비율이나 인수 조건 등이 평소와 다를 수 있다는 표시

입찰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다.

다만 법원이 특별매각조건으로 보증금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재매각 물건은 보증금이 최저매각가격의 20%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입찰 전 매각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평소처럼 준비해서 법원에 갔다가 보증금이 부족하면 입찰 자체를 못 한다.

권리분석에서 가장 많이 보는 말

여기부터가 진짜다.

돈과 바로 연결되는 말들이다.

용어 뜻만 안다고 권리분석이 끝나는 건 아니다.

누가 먼저인지.

날짜가 언제인지.

점유하고 있는지.

전입신고는 언제 했는지.

배당요구를 했는지.

실제 물건에서는 이걸 전부 연결해서 봐야 한다.

용어쉽게 말하면
근저당권계속되는 거래에서 생길 채무를 최고액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은행이 대출해 주고 집에 설정하는 대표적인 담보권
저당권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담보 부동산에서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돈을 못 받으면 이 부동산을 팔아 먼저 받겠다는 권리
전세권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사용하며 등기로 표시하는 권리등기부에 올라간 전세 사용권과 보증금 회수 권리
가압류돈을 받기 위한 강제집행을 준비하면서 재산 처분을 임시로 막는 조치판결 전에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는 것
가처분돈 이외의 권리 다툼이 끝날 때까지 현재 상태를 임시로 유지하는 조치소유권 다툼 등이 끝날 때까지 상태를 바꾸지 못하게 하는 것
임차권등기임차인이 이사한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등기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가 이사 후에도 권리를 남겨두는 등기
말소기준권리경매 실무에서 매각으로 없어지는 권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등기부 권리를 지우는 기준선. 법에 그대로 적힌 정식 용어는 아니다
선순위기준이 되는 권리보다 앞선 순위먼저 설정된 권리
후순위기준이 되는 권리보다 뒤인 순위뒤에 설정돼 경매로 없어질 가능성이 큰 권리
인수경매가 끝난 뒤에도 효력이 남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낙찰자가 떠안는 권리나 금액
소멸경매로 인해 권리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낙찰 뒤 등기에서 지워지는 권리
대항력임차인이 새 소유자 등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힘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힘
확정일자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날짜보증금 배당 순위를 따질 때 사용하는 계약서의 날짜 도장
우선변제권조건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세입자가 배당에서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최우선변제권일정한 조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부를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을 권리소액 세입자에게 법이 따로 보장해 주는 우선 배당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입신고만 했다고 보증금이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다.

실제로 집을 점유하고 있는지.

말소기준권리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췄는지.

확정일자는 언제인지.

배당요구가 필요한 임차인인지.

이런 내용을 함께 봐야 한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기준과 금액도 지역과 담보권 설정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표 한 줄만 보고 “이 세입자는 안전하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낙찰받은 뒤에 나오는 말

“낙찰됐다!”

그러면 끝일까?

아니다.

가장 높은 가격을 썼다고 그날 바로 집주인이 되는 건 아니다.

법원의 매각 허가도 받아야 하고, 잔금도 내야 한다.

용어쉽게 말하면
매각결정기일법원이 매각을 허가할지 결정하는 날낙찰 결과에 문제가 없는지 법원이 확인하는 날
매각허가결정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법원의 결정법원이 “이 사람에게 팔아도 된다”고 정한 것
매각불허가결정법에서 정한 문제가 있어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절차나 물건에 문제가 있어 낙찰을 인정하지 않는 것
즉시항고정해진 기간 안에 상급법원의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매각허가나 불허가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대금지급기한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전부 내야 하는 기한낙찰 잔금을 내는 마지막 날
잔금매각대금에서 이미 낸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낙찰 후 추가로 내야 하는 돈
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 소유권을 매수인 명의로 옮겨 등기하는 것등기부의 집주인 이름을 낙찰자 이름으로 바꾸는 절차
배당매각대금을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채권자에게 나누는 절차집을 판 돈을 받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배당표누구에게 얼마를 배당할지 법원이 작성한 표경매대금 분배 결과표
인도명령매수인이 부동산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인도를 명하는 절차나가지 않는 점유자를 내보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
명도부동산의 점유를 매수인에게 실제로 넘기는 일기존 점유자가 나가고 낙찰자가 집을 넘겨받는 과정

우리는 편하게 “낙찰받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법원 서류에는 단계마다 이름이 따로 있다.

최고가매수신고인.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잔금을 다 내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 차이를 알면 “낙찰됐는데 왜 아직 내 집이 아니지?”라는 혼란이 줄어든다.

자주 나오지는 않아도 꼭 알아둘 말

용어쉽게 말하면
유치권물건과 관련해 생긴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하며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공사대금 등을 못 받은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며 돈을 요구하는 권리
법정지상권법에서 정한 조건을 갖추면 토지와 건물 주인이 달라질 때 생기는 지상권남의 땅 위에 있는 건물을 계속 사용할 권리가 생길 수 있는 문제
지분경매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공동소유자의 지분만 매각하는 경매집 전체가 아니라 일부 소유권만 사는 경매
공유자우선매수권지분경매에서 다른 공유자가 최고가와 같은 가격으로 먼저 살 수 있는 권리공동소유자가 낙찰자와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대지권아파트 같은 집합건물 소유자가 건물과 함께 가지는 토지 지분아파트 한 세대에 붙어 있는 땅 지분
토지별도등기집합건물의 토지에 건물 등기와 별도로 권리가 등기된 상태아파트 등기만 보지 말고 토지 등기도 따로 확인하라는 표시
제시외건물서류나 감정 대상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증축물이나 부속건물서류 밖에 있는 창고나 증축 부분. 매각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재매각앞선 매수인이 잔금을 내지 않는 등의 이유로 다시 진행하는 경매앞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않아 물건이 다시 경매에 나온 것

위 용어가 보이면 평범한 아파트 경매보다 확인할 내용이 많을 수 있다.

특히 유치권, 법정지상권, 지분경매처럼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은 경매 실무에서 흔히 특수물건이라고 부른다.

다만 위 표에 있는 모든 용어가 특수물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만 하자.

우리 같은 초보가 처음부터 어려운 물건을 건드릴 필요는 없다.

쉬운 물건이 훨씬 많다.

68개를 다 외울 필요는 없다

경매 공부는 자격증 시험이 아니다.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다시 이 글로 돌아와 찾아보면 된다.

다음 글에서는 물건 조사부터 입찰, 잔금과 명도까지 이어지는 전체 경매 절차를 알아보자.

앞으로 등기사항증명서와 매각물건명세서를 실제로 읽으면서 이 용어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하나씩 연결해 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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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와 출처


Jay · 부동산 로그 운영자

15년 차 IT 개발자 · 부동산 경매·공매 투자자

법원 경매로 아파트·상가를 낙찰받고 온비드 공매 입찰을 병행하며, 물건 검색부터 권리분석·입찰·잔금대출·명도까지 직접 겪었습니다. 법률가나 세무사는 아니며, 실제 투자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과 법원경매정보·온비드·국세청 등 공식 자료를 근거로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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