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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경매 등기부의 선순위 가등기는 담보 목적이면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소유권 보전용이면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두 가등기를 가르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